‘바른미래 내 찬성 2명 뿐’이라는 보도 부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 바른미래당 내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할 것이라 내다봤다. 당권파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이탈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자신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부분) 오래 전부터 공수처법에 찬성을 해왔고, 이번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 안을 수정 발의할 때도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찬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법은 30일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5명 기준 과반인 148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 매체는 이날 바른미래당 내 공수처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은 김 최고위원과 채이배 의원 둘 뿐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취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3명의 의원은 평소 소신에 의해 공수처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낸 권은희 의원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4+1협의체 협의 결과 나온 수정안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반대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은 열어놨다. 김 최고위원은 “나름대로 전화도 하고 알아보고 했지만, 모든 것은 투표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검찰과도 사전 논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 최고 위원은 “(법안 수정 과정에) 참여했던 이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 쪽과도 사전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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