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김 의원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공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지만원씨 발언은 사실을 언급한 게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집단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올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5ㆍ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ㆍ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만원씨는 “5ㆍ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ㆍ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발언이 알려진 직후 5ㆍ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ㆍ18 단체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ㆍ민병두 의원 등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세 의원은 경찰의 서면조사에서 “당시 발언은 가짜 유공자가 아닌 진짜 유공자를 더 잘 대우하자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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