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 한도 400만원→600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간 3년 연장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적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간도 길어진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점증 구간의 최소 지급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소득이 극히 적을 경우 최소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높인다는 얘기다. 연 소득으로 보면 단독 가구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지급액 상향 대상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기존 상반기 8월21일~9월10일, 하반기 2월21일~3월10일에서 상반기 9월1~15일, 하반기 3월1~15일로 미뤘다. 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에는 별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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