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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음식물 배출 수수료 24~3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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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음식물 배출 수수료 24~30원 인상

입력
2019.12.30 09:12
수정
2019.12.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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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주민부담률 39.4%에서 64%로 증액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5년 만에 울산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인상된다.

폐기물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과 각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 처리비 재정 부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5개 구ㆍ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도에 구ㆍ군별로 10∼20원(가정용 기준) 인상됐다.

중ㆍ남ㆍ동ㆍ북구는 현재 1리터당 50원(가정용 기준)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1리터당 100원에서 해마다 20원씩 인상해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1리터당 36원(가정용)에서 해마다 8원씩 인상해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해마다 10원씩 인상해 66원으로 올린다.

각 지자체가 음식물 배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39.4%(2019년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60.6%는 각 구ㆍ군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면 중구 33억 9,000만원, 남구 48억 6,000만원, 동구 24억 6,000만원, 북구 33억 5,000만원, 울주군 36억 1,000만원 등 총 177억원으로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원을 각 기초단체가 부담했다.

울산시는 향후 3년간 인상해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인상되면 중구 8억 6,000만원, 남구 14억 6000만원, 동구 5억 6,000만원, 북구 7억 9,000만원, 울주군 6억 2,000만원 정도 재정 지출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수수료가 인상되어도 실제 주민 1인당 1년에 내는 배출 수수료는 9,800원, 인상폭은 3,600원 정도”라며 “상대적으로 구ㆍ군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고, 환경부도 쓰레기 배출 감소와 배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주민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ㆍ군은 이를 위해 올해 물가대책위원회 및 관련 조례규칙(안) 심의 등 개정 작업을 마쳤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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