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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심 앞두고 우리ㆍ하나은행장에 ‘중징계’ 방침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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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심 앞두고 우리ㆍ하나은행장에 ‘중징계’ 방침 사전통보

입력
2019.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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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 5일 오후 DLF 피해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 5일 오후 DLF 피해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원금손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중순 DLF 사태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문을 두 은행에 보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전ㆍ현직 수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DLF를 대거 팔았던 때가 함 부회장이 행장을 역임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통지문에는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중징계인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가 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새로 맡을 수 없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손 행장과 함 전 행장은 당장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경영진 중징계는 곧 지배구조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 은행 모두 향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여지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DLF 관련 제재와 관련해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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