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단일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28일,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용주, 이용호 의원 등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의 수정안과 4+1협의체 단일안의 큰 차이는 기소권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 4+1협의체 안은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의 모든 직무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 4+1협의체 안과 달리 권 의원 안은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대목도 수정안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4+1안과 달리, 수정안은 2년 단임으로 못박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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