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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청와대 앞 집회금지' 과잉이라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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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청와대 앞 집회금지' 과잉이라며 행정소송

입력
2019.12.29 11:42
수정
2019.12.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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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사랑채 인근서 3개월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의 집회 전면 금지 조치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범투본은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범투본은 이와 함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범투본 관계자는 "집회를 막겠다는 것은 종교와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범투본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범투본은 지난 10월 3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후 자리를 옮겨 청와대 사랑채 옆 2개 차로를 중심으로 노숙 농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된 농성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인근에 있는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한 조처를 해왔다. 그러나 범투본이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은 다음달 4일부터 청와대 주변 주야간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미신고 집회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음달 4일까지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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