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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상표브로커 선점 K브랜드 53개 중국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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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상표브로커 선점 K브랜드 53개 중국서 무효

입력
2019.12.29 12:00
수정
2019.12.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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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성과

특허청이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3개 기업이 중국 내 상표브로커와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상표분쟁에서 승리한 53개 기업들은 중국 내 상표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인형, 의류, 화장품 등 4개 업종 중소기업들이다.

특허청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에 대해 심층조사, 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결과 올해 9월부터 승소 결과를 얻기 시작해 53건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실제 중국 진출 예정이던 한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은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알고 난감했다. 중국 내 인지도와 사용증거 자료가 없고 선점상표의 한자 표기도 달라 개별 대응 시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허청과 공동 대응을 통해 상표브로커가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복제, 표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승소했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화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당국의 상표브로커 근절 정책을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고 공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되고 기업간 노하우 공유로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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