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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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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입력
2019.12.28 15:38
수정
2019.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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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구, 처신 지켜보겠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강행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강행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전날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7조에 따르면 회기는 즉시 정해야 한다. 1번 안건으로 회기를 먼저 결정하고 다음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며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희상 국회 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이런 불법행위 반복에 대해 또 다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이미 어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내표는 “선거법안부터 먼저 처리한 이들(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의 검은 속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밥그릇이 먼저고 선거가 우선이지 민생은 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다”며 “한국당은 선거 악법으로 총선이 치러질 것을 대비해 비례정당 창당 검토를 발표했다.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른다. 구체적인 건 실무를 하는 사무총장이 안다”고 말했다. 또 전날 한국당과 논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지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탄핵안 처리 시한은 30일 오후 5시로,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국당은 이날 전날 국회에 제출한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5쪽 분량의 결의안에 “문 의장은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 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헌정 수호의 차원에서 문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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