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구, 처신 지켜보겠다”
심재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전날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7조에 따르면 회기는 즉시 정해야 한다. 1번 안건으로 회기를 먼저 결정하고 다음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며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희상 국회 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이런 불법행위 반복에 대해 또 다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이미 어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내표는 “선거법안부터 먼저 처리한 이들(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의 검은 속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밥그릇이 먼저고 선거가 우선이지 민생은 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다”며 “한국당은 선거 악법으로 총선이 치러질 것을 대비해 비례정당 창당 검토를 발표했다.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른다. 구체적인 건 실무를 하는 사무총장이 안다”고 말했다. 또 전날 한국당과 논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지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탄핵안 처리 시한은 30일 오후 5시로,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국당은 이날 전날 국회에 제출한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5쪽 분량의 결의안에 “문 의장은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 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헌정 수호의 차원에서 문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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