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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은 최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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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얀마 로힝야족 탄압은 최악 범죄”

입력
2019.12.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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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결의안 채택… 미얀마 “정치적 압박” 반발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쿠투팔롱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 풍경. 2017-09-17(한국일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쿠투팔롱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 풍경. 2017-09-17(한국일보)

유엔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최악의 중범죄로 규정하고 난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얀마 측은 국제사회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엔 총회는 27일(현지시간)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미얀마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전체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34표, 반대 9표, 기권 28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미얀마 샨ㆍ카친ㆍ라카인주에 있는 로힝야족 및 소수민족들을 겨냥해 정부의 증오ㆍ선동ㆍ탄압을 막을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일치된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은 수세기 동안 2등 국민으로 치부돼 왔다. 1982년부터는 시민권 자체가 거부돼 이주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 못했다. 로힝야 사태는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와 경찰이 로힝야족 봉기를 무력 진압하면서 시작됐다. 방화와 학살, 성폭행 등 잔혹한 군사작전이 지속되자 로힝야족은 인근 방글라데시로 집단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유엔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정착한 로힝야족이 74만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을 향한 심각한 인권탄압이 자행됐으며, 이는 국제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교전과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장하는 긴급조치를 마련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촉구했다. △로힝야족 등의 무국적 상태 및 차별 제거 △라카인주 로힝야 집단 거주지 폐쇄 △난민의 안전 귀환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의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결의가 정치적 압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하우 도 수안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인권 규범을 선별ㆍ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이중잣대의 고전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한 미얀마의 자체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결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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