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21년 일몰(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화했다.
법 이름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고 정책 대상에 소재ㆍ부품 외 장비를 추가해 기존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으로 전환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ㆍ육성, 인수합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부터 신뢰성ㆍ성능 평가, 수요 창출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을 거쳐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ㆍ입지ㆍ특례 등을 아울러 지원한다. 또 내년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률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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