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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준연동형 비례’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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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준연동형 비례’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2.27 17:46
수정
2019.12.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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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희상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희상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은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내년 4월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67명 중 찬성이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사퇴”를 외치며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5시 33분쯤 포위망을 뚫고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를 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이 내는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서 불리해진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또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고3 학생 일부에게 총선 투표권이 주어진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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