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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불구속 상태서 ‘실체적 진실’ 밝히라는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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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불구속 상태서 ‘실체적 진실’ 밝히라는 법원 결정

입력
2019.12.28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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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앞서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어느 정도 감지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으며, 감찰 자료 폐기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부장판사의 판단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조치에 문제가 있지만 재량권 범위를 넘은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 수감과 개인적 이익 도모가 아닌 점 등도 영장 기각 요인이 됐다.

이날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검찰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명분을 챙긴 셈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청와대의 브리핑과 “영장 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위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논평 모두 아전인수격이다. 권력 실세들이 자기편을 감싸려고 감찰권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은 마땅히 규명돼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적하듯 검찰 수사가 개혁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추호라도 있다면 그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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