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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ㆍ경찰의 선거개입 결론…송병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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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ㆍ경찰의 선거개입 결론…송병기 구속영장

입력
2019.12.27 17:14
수정
2019.12.27 21:4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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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후 울산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후 울산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양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하명수사와 송철호 현 울산시장 부당지원 등 핵심 의혹의 ‘키맨’ 격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송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송 부시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약 개입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 배제 등 세 갈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 부시장이 각 사안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또 선거 준비과정에서 송 시장과 함께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송철호 캠프의 주요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 구속영장에 이런 의혹과 관련된 경찰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기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 부시장이 경찰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검찰은 민간인이 공무원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봤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개입해 송 시장 경쟁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시장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임 전 최고위원은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 배제에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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