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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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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9.12.27 16:34
수정
2019.1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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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차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자금법 제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1년 말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기초ㆍ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지사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 규정을 각기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입법자의 재량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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