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육탄으로 막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ㆍ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26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가 진행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기 위해 이날 의장석 주변을 원천 봉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선거법 개정안 관련 “총선이 불과 4개월 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어서 필리에 ㅂ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무릎 쓰고 과반수의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의사를 밝혔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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