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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56%…2년 연속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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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56%…2년 연속 인하

입력
2019.12.27 14:13
수정
2019.1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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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철 ‘지르코니아 크라운’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9%포인트 낮은 1.56%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고한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르면 업종별 상이한 업무상재해 요율(1.43%)과 전 업종이 동일한 출퇴근재해 요율(0.13%)을 합한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로 제시됐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지난해(1.80%) 꼭지를 찍은 뒤 올해 1.65%, 내년 1.56%로 2년 연속 낮아지게 돼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 업무상재해 요율은 업종 통ㆍ폐합 등으로 전년 대비 0.07%포인트 낮은 1.43%, 출퇴근재해 요율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해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은 0.13%로 산정했다.

고용부는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존 35개에서 28개로 조정했으며, 통ㆍ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상재해 요율을 해당 요율이 낮은 업종의 것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종간 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광업과 채석업의 요율을 22.5%에서 18.5%로 낮췄다.

고용부는 또 치과 보철 중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 급여 산정 범위도 확대했다.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 노동자가 처음 내원한 날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해 2만원(기존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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