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증가율 광역 시ㆍ도 최고
인구 2배 많은 대구보다 1,400억 많아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예타도 2건 면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최근 예산 및 각종 사업에서 다른 시ㆍ도 비해 두드러진 국가지원을 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잇단 ‘울산 불패’에 대해 울산시는 조선업 침체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관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2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에서 울산시는 올해보다 28% 이상 증가한 3조2,715억원을 확보, 처음으로 국비지원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9.1%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광역지자체 최고의 증가율이었다. 증가율 꼴찌(1.9%)인 대구시는 인구(244만명)가 울산(114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데도 국비지원액은 3조1,330억원에 그쳐 울산보다 1,385억원 적었다. 울산시는 조선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을 이유로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지자체의 경제 상황과 사업비 소요를 감안한 것일 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또 지난 7월 11일 산림청으로부터 태화강 지방정원을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았다. 산림청은 국내 최초의 수변 생태정원인 태화강이 수도ㆍ호남권에 편중됐던 정원문화와 인프라 확충을 영남권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매년 정부로부터 50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지원받아 관광증진과 고용증대 효과를 내게 됐다. 태화강은 2016년 김기현 울산시장 때도 국가정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청 당시 김 시장은 정원 지정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결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그러나 송철호 시장으로 바뀌면서 충남(가로림만), 강원도(영월 동강), 전남 담양군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를 제치고 국가정원 지정이 관철됐다. 태화강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일대가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는 등 침수에 취약한 구조다. 울산시는 국가정원 지정에 실패하자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시설물 설치 등 침수대책을 마련하고 정원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이어서 1년 만의 재신청ㆍ관철이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병원 등 2개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았다.
전국적으로 예타 면제된 사업은 23개로, 울산시는 예외적으로 두 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지원은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법적으로 위법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검찰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한 것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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