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족에게 인계했다.
최근 흉악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들이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주민에게 발견됐고, 주민의 비명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 후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이 안될뿐더러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양 부모 입회 하에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마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말해 줄 수 없다”며 “어떤 과정에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년법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해 12월 발표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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