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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기소… 알선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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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기소… 알선수재 혐의

입력
2019.12.27 12:08
수정
2019.12.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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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의 남편 이제학(56)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부인 김 구청장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법원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을 계기로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과 같이 고발된 김 구청장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구청장은 2014년 구청장에 당선된 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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