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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작년 2만5000여명 중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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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작년 2만5000여명 중도 인출

입력
2019.12.27 15:07
수정
2019.12.27 1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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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직장인이 2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 쓴 사람 10명 중 3, 4명은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요양 비용 때문이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 인출 인원은 7만2,000명으로 전년(5만2,000명) 대비 38.1% 증가했다. 인출금액 역시 51.4% 늘어난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도록 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말 그대로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이 2만5,000명(35.0%)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2만1,000명에 비해 17.2% 증가한 규모다. 특히 30대의 경우 집을 구매하기 위해 중도 인출한 인원이 전체의 43.1%에 달했다. 1만5,000명(21.2%)는 주거 임차가 목적이었다. 10명 중 5, 6명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 퇴직금을 당겨쓴 것이다.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도 2만4,900명(34.8%)에 달했다. 1년 사이 82.9%나 증가한 수치다.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장기요양 목적이 가장 많았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장기 요양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6개월 이상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40대의 경우 부모 세대 요양을 위해 퇴직금을 당겨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1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더 큰 폭(13.0%)으로 늘어난 18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유형별 비중은 퇴직급여가 산출공식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 연금이 63.9%, 사용자 부담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DC)형 연금이 25.4%였다. 근로자가 자율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0.2%,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준해 적용되는 기업형 IRP은 0.5%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근속기간 1년 이상 임금근로자가 1명 이상인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133만4,000여곳 중 36만4,000곳(27.3%)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년 사이 0.1%포인트만 상승한 수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도입률 6.3%를 기록해 도입률이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59.3%)이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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