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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260명 규모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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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260명 규모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확정

입력
2019.12.27 10:24
수정
2019.1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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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사용 배제할 수 없어 위헌 논란

지난 6월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운회사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아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이란 국영방송 IRIB 뉴스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운회사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아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이란 국영방송 IRIB 뉴스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동 해역을 항행하는 자국 관계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방위성설치법상 ‘조사·연구’에 기초한 따른 정보 수집 활동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공격 받았을 때만 무력 사용) 범위를 벗어난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하순부터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를 거점으로 해적 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P-3C 초계기 2개가 중동 해역에서 임무를 병행하고, 내년 2월 초에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이 현지 파견된다. 호위함에는 200명이 탑승하고 P-3C 초계기 임무에는 60명이 참여해 총 260명 규모다.

활동 범위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다.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아만은 이란을 의식해 포함하지 않았다. 활동 기간은 이날 파견 준비 지시부터 1년 간이며 연장 시에는 국회 보고를 거친 뒤 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설치법의 조사ㆍ연구를 파견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 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법에 규정된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방호 등 대처에 나선다. 해상경비행동은 신속한 각의 결정으로 방위장관이 해상에서 인명ㆍ재산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한 일정 범위의 무기 사용이 인정된다. 다만 예기치 않게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해 무기를 사용할 경우엔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 목적을 제외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2016년 안보관련 법안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단독 결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자위대의 해외 파견 사례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지적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 태세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중요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점에서 각의 결정했고, 향후 국회에서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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