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전날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GE에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 이 회장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은 이 회장 부자가 지분을 전량 보유한 계열사에 호텔사업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밀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듬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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