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순실씨 비리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며 “현 정권 고위직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 죄질이 좋지 않고 혐의가 중하면 구속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이 조 전 장관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심문 태도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한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손을 뻗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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