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지만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판단
曺 “親文 청탁에 유재수 감찰 중단” 인정, 청탁자 이름은 함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 의혹까지 거론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나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사유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친문 인사의 구명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한 뒤 금융위원회에 징계 없는 사표수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 이유와 관련해 정권실세들의 구명운동을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 운동 때문에 (감찰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맞다”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직접 전화를 받진 않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탁을 한 인사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갑자기 인정하고 나선 것은 계속된 부인이 구속영장 발부ㆍ기각 결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사실 관계까지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모든 정무적ㆍ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형사법적으로 이게 죄가 되는 지 의문이 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자체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 전 장관의 결정이고 지시 사항이었다”며 “이후 해당 비서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는 조 전 장관과 상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4개월여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미궁에 빠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영장심사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기각 결정과 함께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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