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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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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는 소명"

입력
2019.12.27 00:55
수정
2019.12.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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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7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고, 조 전 장관이 네 차례 감찰 보고를 받고도 ‘최종보고서’를 만들지 않아 감찰 자체를 덮으려고 했던 정황도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로 수사 폭을 넓히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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