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까지 4%
인천시 지역화폐(전자상품권) ‘인천이(e)음카드’ 사용자 혜택이 내년에 소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이음카드로 결제시 쓴 돈의 일부를 바로 되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소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음카드 사용자에게 월 30만원까지 쓴 돈의 4%를 되돌려줄 계획이다.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1%의 캐시백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시는 내년 이음카드 발행목표액을 올해보다 1조원 많은 2조5,000억원으로 정하고 캐시백 혜택 예산 83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이음카드는 가입자와 사용액이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올해 4월 캐시백 혜택이 생기면서 크게 늘었다. 일부 자치구는 국비와 시비에 구비를 더해 캐시백 요율을 최대 11%까지 늘리면서 가입자와 사용액이 폭증했다.
그러나 가입자와 사용액이 늘어난 만큼 캐시백 혜택에 들어가는 재정이 늘면서 시와 구가 압박을 받았다. 시는 결국 지난 8월 월 100만원까지만 캐시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캐시백 혜택 한도를 도입한지 두 달만인 지난 10월 시는 캐시백 요율도 6%에서 3%로 낮췄다. 자치구별로 달랐던 캐시백 요율도 통일했다. 11월부터 두 달간 캐시백 혜택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낮췄다. 이에 따라 최대 월 3만원이었던 캐시백 혜택이 월 9,000원으로 축소됐다.
시 측은 “역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대된 것이 이음카드의 성과”라며 “사용자를 위해 3~7% 할인을 제공하는 이음카드 가맹점 수를 6만곳까지 늘리는 등 비캐시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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