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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수소법 제정ㆍ전담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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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수소법 제정ㆍ전담기구 신설”

입력
2019.12.26 17:43
수정
2019.12.26 18:5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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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소연료전기차(FCEV), 선박, 드론 등 모빌리티 충전소 안전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계획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대전시내 자리한 학하 수소충전소에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선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이 소개됐다.

우선 산업부에선 별도 기준이 없는 연료전지ㆍ수전해설비 등 저압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제정 등으로 저압수소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소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 및 업계 협력을 통해 저압수소 설비 안전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할 ‘컨트롤타워’격인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안전관리제’도 도입한다. 또 전국 각지로 늘고 있는 ‘수소충전소’, 안정적인 수소공급이 필수적인 ‘수소생산기지’, 가정ㆍ건물ㆍ발전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등 3대 핵심 수소시설의 안전관리도 크게 강화한다.

산업부에선 산ㆍ학ㆍ연이 참여한 ‘수소 안전기술 R&D 협의체(가칭)’를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인력 양성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인력부족 해소,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ㆍ평가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건립 등 지속 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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