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자가 근처에 설치된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경우, ATM을 설치한 해당 은행에 절반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판사는 A(67)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업무를 마치고 당일 번 돈을 입금하기 위해 경기 시흥시 한 건물 1층에 있는 은행 ATM 쪽으로 걸어가던 중, ATM 출입로 옆에 설치된 쇠사슬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어깨 쪽 팔뼈가 부러졌고 “사고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은 해당 쇠사슬을 직접 설치하지도 않았고 건물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관리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쇠사슬이 은행이 사용하는 영역 내에 설치돼 있어 쇠사슬의 실질적 지배자(점유자)는 은행이고,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해질녘에도 통행인이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도 충분히 눈에 띄는 장애물이 전방에 있음을 살피지 않은 채 보행을 서두르는 등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절반의 책임을 물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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