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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다린 유치원 3법‘맨 꼴찌 상정’에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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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다린 유치원 3법‘맨 꼴찌 상정’에 통과 불투명

입력
2019.12.27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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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안 등에 밀려 본회의 후순위로 

박용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학부모, 아이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용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학부모, 아이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에 ‘올인’하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패스트트랙에 오르고도 민주당이 정한 패스트트랙 7개 법안 상정 순서 중 마지막에 배치되면서다. 특히 내년 초로 순서가 밀리고,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치원 3법 통과를 주도해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1년 넘게 허송세월 하는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계속 됐다”며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 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안건 순서에서는 맨 꼴찌로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라 숙려기간을 꽉 채운 뒤 지난 23일 선거법ㆍ공수처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법안 처리 순서가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민생법안 순으로 잡혔고, 민생법안 중에서도 유치원 3법은 후순위로 밀렸다.

내년 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르더라도 재적의원 과반(148석)이 출석해야 투표 요건이 갖춰지는데 이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지역구 활동이 급한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사립유치원장의 표심을 의식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상정 시 본회의 출석을 호소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대체복무를 규정한 ‘병역법’ 등 5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며 일부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열렸지만 유치원 3법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맨 앞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1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하다. 선거국면으로 돌입하기 전인 올해 안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유치원 3법이나 민생법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상정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를 뒀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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