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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원칙’ 후 첫 재산공개…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2채 포함 1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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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원칙’ 후 첫 재산공개…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2채 포함 107억원

입력
2019.12.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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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재산이 아파트 2채를 포함한 10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원칙’을 세운 이후 처음 이뤄진 수시 재산공개 결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를 통해 지난 9~10월 임용된 고위공직자 43명의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9월 취임한 최 장관은 107억1,08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2채(10억2,400만원, 9억4,400만원)가 포함됐다. 최 장관은 같은 단지 아파트에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자 소유의 경기 부천시 공장(50억4,687만원)과 서울 마포구 상가 건물(3억1,594만원), 본인 포함 가족 소유 예금 34억355만원 등도 신고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87억2,7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대지(15억652만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14억800만원)와 서울 송파구 상가(7억원) 등이다. 가족 소유 예금 41억2,186만원과 유가증권 5억8,742만원 등도 포함됐다.

퇴직자 중에서는 김두철 전 과기정통부 기초과학연구원장의 재산이 68억1,3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24억8,0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동작구 주상복합건물(6억9,200만원)과 서울 용산구 상가(4억9,200만원) 등이다. 이어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42억5,855만원을,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36억8,94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외 차관급 이상 중에서는 이상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16억9,600만원)와 오피스텔(6억9,120만원) 등을 포함한 38억3,997만원을 신고했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30억1,638만원),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30억9,661만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29억1,972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17억9,326만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15억560만원) 등도 포함됐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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