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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테리어까지 간섭..자동차사 ‘갑질’ 대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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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테리어까지 간섭..자동차사 ‘갑질’ 대책 나왔다

입력
2019.1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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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제약ㆍ자동차판매ㆍ자동차부품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제약ㆍ자동차판매ㆍ자동차부품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자동차와 약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은 공급업체인 본사와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본사가 자동차 대리점의 인테리어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온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약ㆍ자동차 판매ㆍ자동차 부품 등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9월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정한 이번 계약서의 활용 여부를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높은 배점(100점 만점에 20점)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약서에는 대리점에 보장된 계약 기간이 명확해졌다. 제약업종이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최초 2년 계약을 기준으로 대리점이 2년간의 계약 갱신을 한차례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지만, 대리점에 3년간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지나친 경영 간섭도 줄어든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 시설(전시장 등)이나 인력 관리 기준을 사전에 대리점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최소 2개 이상의 시공 업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 28.1%는 공급업자의 경영 간섭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대리점 인테리어를 할 때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시공업자를 지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공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약업종의 경우 △사용 기한 6개월 이하 △사용기한 12개월 이상 의약품 중 재판매 가능한 경우 △주문과 다른 상품 등으로 반품 사유를 명확히 하고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담았다.

자동차 판매ㆍ부품 업종도 외관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나중에 발생하거나 대리점 측에서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반품할 수 있게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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