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2년 만에 부활됐다. 동남아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골프관광객을 제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국내 골프관광객 수요 흡수와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2021까지 2년간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도내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1인당 1만5,840원(18홀 기준)의 그린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인 대상 퍼블릭(대중)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는 이번 개별소비세 일부 감면 부활로 약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지역은 외국인 및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했다. 이어 이 같은 특례제도의 시행 종료를 앞두고 도가 정부에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재연장을 요구한 결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5%가 감면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부터는 사라지면서 1인당 5,280원이던 개별소비세 부담은 2만1,120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결국 항공료ㆍ숙박료 등 체류비 부담에 골프장 이용 비용도 늘어나면서 골프관광객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해외나 다른 지역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동남아 등 가까운 해외를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해외 골프여행 상품이 제주 골프관광상품 가격과 큰 차이 없이 저렴하게 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190만5,864명으로, 전년 216만7,510명에 비해 12.1%(26만1,646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제주도민을 제외한 도외·외국인 이용객은 103만2,585명으로, 전년도 128만191명에 비해 19.3%(24만7,606명)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골프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초 이어진 폭설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폐지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 월별 증감율을 보더라도 도외ㆍ외국인 이용객인 경우 일년 내내 전년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폭설이 내린 1ㆍ2월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10개월간 월별로 최소 8%에서 최고 27.2%까지 줄어들었다.
조상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관광상품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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