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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

입력
2019.12.26 14:50
수정
2019.1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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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공제율이 올라갔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쓴 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병원을 이용한 뒤 실손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수령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등 혜택이 줄어든 것도 적지 않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26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세법 개정사항 중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내용들을 안내했다.

우선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반영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병원비나 의약품ㆍ안경 구입비로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초과 비용의 15%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급여 총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하반기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15%)의 두배인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했을 때는 총 급여액의 20%, 혹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는 도서ㆍ공연비와 더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대상이다.

기부금은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까지는 15%, 2,0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30%까지 세금에서 공제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30%까지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항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면세점 사용액 소득공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에 그대로 반영이 됐지만 2월 12일 이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졌다.

병원을 이용한 뒤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차감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만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도 올해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대상자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7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 새로 바뀐 제도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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