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피해 고객 대상 배상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하나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5일 만기상환ㆍ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210건 중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 기초자산(CMS)을 잘못 설명하거나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하고 △투자손실 감내 수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등 대표적인 6건(하나은행 3건, 우리은행 3건)에 대해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피해 사례 3건 중 배상비율을 받아들인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배상 절차를 시작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가 인정된 DLF 상품 투자자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의한 바 있다. 해당 은행들은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한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만큼 배상할 예정이다.
또 하나은행은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ㆍ의결해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손님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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