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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퇴진’ 집회 전광훈 목사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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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퇴진’ 집회 전광훈 목사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19.1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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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통령 하야’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10월 3일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당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를 이끌며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자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46명은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전 목사에게 4번의 소환통보를 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나를 뒷조사해 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도 관계가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 동안 안 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이와 별개로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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