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도 포함…신고의무 위반 시 최고 500만원 벌금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감염병 분류가 ‘군(群)’에서 ‘급(級)’ 체계로 개편되고,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개편되는 감염병 분류는 기존 1~5군(지정감염병 별도)에서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1~4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내부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격리)가 필요한 17종의 감염병은 ‘즉시’ 신고가 필요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결핵, 수두, 콜레라 등 20종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에 추가된 E형 간염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B형ㆍC형 간염, 쯔쯔가무시증 등 격리는 필요하지만 발생상황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하는 26종은 3급 감염병에 포함됐다. 또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자궁경부암 등 질병을 발생시키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인플루엔자, 회충증 등 23종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4급으로 분류됐다. 4급 감염병의 신고 기간은 7일 이내다.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은 강화한다. 기존 200만원 벌금에서 1~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로 차등ㆍ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자도 기존 의사ㆍ한의사에서 치과의사까지 확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하게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