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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부상’ 인천 서구 화학공장 결국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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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부상’ 인천 서구 화학공장 결국 ‘인재’

입력
2019.12.26 11:12
수정
2019.12.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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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법인 3곳ㆍ관리자 3명 입건

12일 인천 서구 석남동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12일 인천 서구 석남동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6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서구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이 공장 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원 등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구 석남동 A공장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A공장의 모회사 위험물 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본부는 또 A공장 법인과 모회사 법인,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법인 등 법인 3곳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입건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한 직후 조사반을 꾸려 A공장과 모회사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는 공장 내 작업자가 인화성 화학물질인 디옥솔란을 반응기(화학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한 장치)에 주입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작업 안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공장 모회사 측은 화재 당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ㆍ감독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방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2일 낮 12시 7분쯤 지상 4층 규모 A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1개동을 태워 약 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 불로 2명이 크게 다치고 4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경상자 중 1명은 진화작업 도중 턱 부위에 화상을 입은 소방관이었다.

소방당국은 당시 화재 신고 접수 13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40여명, 장비 60여대를 동원, 3시간 1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공장과 모회사, 대행업체 모두 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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