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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선거법 철회시 ‘비례한국당’ 안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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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선거법 철회시 ‘비례한국당’ 안 만들겠다”

입력
2019.12.26 10:23
수정
2019.1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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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탄국회’로 본회의 연기… 문희상, 직무정지 신청”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위헌 선거법을 철회하면 비례한국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또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비례한국당 발표 철회’로 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비례당을 만드는 게 불안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설립 검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추태냐”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가 잘못이라고 밝혀지니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는 천하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어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원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이 23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앞서 예산안 부수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임시회의 회기에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묵살했다”며 “문 의장은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27일 여는 데 대해 검토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3일 임시국회를 또 소집했는데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른다”며 “아마 우리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시한)가 오늘 오후 8시까지라 탄핵안을 막겠다며 본회의 개의를 연기하는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농락”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안건 협의나 의사일정 협의는 원내대표끼리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다. 야당 원내대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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