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단’ 출범, 수소차 1457대 보급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10만 지원
장애인콜택시, 이용료 통일ㆍ대상 확대
울산시는 출산지원금이 첫째부터 지원되고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이 신설되는 등 내년 시정이 △일자리ㆍ산업ㆍ경제 △안전ㆍ소방 △환경ㆍ녹지 △복지ㆍ여성ㆍ건강 △문화ㆍ관광ㆍ체육 △교통ㆍ도시 △행정ㆍ시민생활 7대 분야에서 83건이 달라진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ㆍ산업ㆍ경제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종합 허브기관인 ‘일자리재단’이 1월 출범한다. 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의 울산페이를 발행하고,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상권 보호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1,457대의 수소자동차를 보급 지원하고 수소충전소도 확대된다. 지난달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ㆍ지게차ㆍ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상용화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안전ㆍ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시도별 조례로 운영하던 소방특별회계가 법률로 격상된다. 또 의료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대상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ㆍ녹지 분야는 가정ㆍ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 제도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ㆍ배출원 총량관리제 시행과 2019년까지 유예됐던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도 최소 부과 농도 초과시 부과된다. 또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복지ㆍ여성ㆍ건강 분야는 모든 출산가정(첫째부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4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3일 이내 범위에서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을 신설(월 20만원)한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을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하고 ‘울산 콘텐츠코리아 랩’이 3월 문을 연다.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안정자금을 저금리(2.5% 한도)로 지원한다.
교통ㆍ도시 분야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는 선불교통카드(10만원 충전)를 지원하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군 지역 요금상한제를 폐지해 울산 전 지역의 이용요금이 4,500원으로 통일된다.
또 울산공항에 울산~김포 노선인 하이에어가 신규 취항하고, 울산~함양 고속도로 밀양~울산 구간이 내년 12월께 개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최초 실효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앞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효력상실 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행정ㆍ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비가 전액 지원되며,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도 확대된다.
시는 장학사업 위주의 ‘울산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진흥과 장학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켜 전문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의 ‘시정소식>새소식’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제도ㆍ시책에 대한 내용과 담당부서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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