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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중 음란행위 녹화 후 유포 협박… 피해자 657명에 32억원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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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중 음란행위 녹화 후 유포 협박… 피해자 657명에 32억원 받아 챙겨

입력
2019.12.26 06:00
수정
2019.12.26 18:4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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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는 ‘몸캠 피싱’ 등 사이버 범죄자 2,6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사이버 금융범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피의자 2,6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미싱(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1,972명(구속 7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72.3%에 달했다. 세부 유형 별로는 스미싱이 682명(35%)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등을 활용한 피싱 414명(21%), 몸캠 피싱 226명(11%)이 뒤를 이었다. 검거된 몸캠 피싱 피의자 A씨는 채팅 도중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후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657명에게 32억원을 받아 챙겼다.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범죄자는 670명(구속 7명)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B씨는 피해자의 휴대폰 속 악성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속여 ‘경찰청 폴ㆍ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앱을 다운 받게 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썼다.

전체 피의자 중에는 20대가 945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630명(24.4%), 40대 470명(18.2) 등이었다. 직업 별로는 회사원 741명(38.4%), 무직자 646명(33.5%), 자영업자 273명(14.1%)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채팅이나 문자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상대방과 파일을 유의해야 한다”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개인정보 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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