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닭ㆍ오리ㆍ계란의 모든 생산과 유통 단계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선 메뉴판에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닭ㆍ오리ㆍ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란 축산물의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 이력제를 도입한 뒤,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고기,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농장 등록이 되지 않은 닭ㆍ오리ㆍ계란 농장주는 내년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농장에서 닭이나 오리를 옮기는 경우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면 된다. 또 농장주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5일까지 이력관리시스템에 사육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도축 및 포장 단계에선 이력번호 표시와 업무처리 결과 신고가 의무화된다. 우선 닭ㆍ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축산물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또 도축처리 결과는 도축 당일, 포장처리업체 및 판매업자와의 거래 내역은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계란의 경우에도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유기ㆍ복지농장주 등 이력번호 표시 의무자가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거래 내역을 알려야 한다. 그 다음 포장처리업자 역시 재포장을 할 때 이력변호를 동일하게 표시하고, 판매점과의 거래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손쉽게 축산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닭ㆍ오리ㆍ계란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모바일 앱이나 축산물이력제 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 이상의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에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메뉴판이나 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동안 수입산 축산물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이력번호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내산 축산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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