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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구속 1,000일 맞은 박근혜… “석방”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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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구속 1,000일 맞은 박근혜… “석방” 주장까지

입력
2019.1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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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1,000일 

 전두환ㆍ노태우ㆍ이명박과 비교… 역대 최장기간 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1,000일 맞았다.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뇌물수수ㆍ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보수단체 및 정치인들은 구속 1,0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국민통합연대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권이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인의 집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지금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도 이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잔인한 정치보복”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사진을 향해 경례하며 “박근혜 대통령 복권”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75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768일간 구속됐다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만인 지난 3월 6일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들이 끝나야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대한 확정판결 받는 시기를 두고 법조계는 내년 초쯤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면 가능성은 이후에나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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