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ㆍ직권남용 피의자 적시
소환조사 임박, 혐의소명땐 시정차질 우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탑3 가운데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원활한 울산시정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24일 지난해 울산시장선거에서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울산경찰청, 울산남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ㆍ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장에는 두 사람 이외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BH(청와대)’ ‘김기현’ ‘보고서’ ‘토착비리’ 등 키워드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이번 사건 보도태도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언론에 (실시간) 공포돼 공황상태”라며 피의자 신분인 것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임동호 최고위원과 오사까 총영사 자리 등을 논의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검찰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단수공천과 관련해 이미 상당부분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거 직후 임 전 최고위원의 동생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전 수석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을 후보 사퇴시키기 위한 ‘회유의 정도’가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혐의를 잡은 증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후보매수죄가 적용될 경우 관여 정도에 따라 송 시장과 송 부시장도 상당한 내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보매수죄는 선거법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강력하고 법원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처벌은 보통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조항이 부수돼 벌금형이 많이 나오나 후보매수죄가 적용된 1989년 통일민주당 서석재 사무총장과 2010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관련 혐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대로 송철호 시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시기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진 24일 송 시장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시정에 최선을 다할 의지를 밝혔다.
송 시장은 신년사에서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할지는 모르나 멋진 바다와 희망을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호는 푸른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일함의 밧줄을 풀고 새로운 엔진으로 망망대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울산 재도약이라는 본 항로에 반드시 올라설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상 최악의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훌륭하게 생업을 꾸려 오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신 것에 늘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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