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모 등 보호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 안전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은 이달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되며 이 과정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등교 요청 등이 진행된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초등학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6년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과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따라서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나 보호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에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동행이 어려운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힘든 경우,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 학교의 정확한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을 취학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부모는 취학 등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한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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