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3경기 출전 처분을 받은 손흥민(27ㆍ토트넘)의 징계가 과하다며 토트넘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주요 매체는 25일(한국시간) “첼시에 0-2로 패할 때 나온 손흥민의 퇴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26일 브라이턴전을 시작으로 노리치시티(29일)전, 사우스햄튼전(2020년 1월2일)까지 내리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손흥민은 23일 첼시와 치른 2019~20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후반 17분 상대 수비수 안토니오 뤼디거와 볼을 다투다 넘어진 뒤 발을 뻗어 뤼디거의 상체를 가격해 퇴장 당했다. 넘어진 뒤 다리를 한 번 더 뻗어 발바닥이 뤼디거의 가슴 쪽으로 향한 장면이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확인돼 곧장 레드카드를 받았고, 잉글랜드축구협회는 24일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손흥민은 지난달 에버턴전에서도 안드레 고메스에게 백태클을 시도한 뒤 퇴장과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를 통해 퇴장 자체가 철회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토트넘은 다시 한번 퇴장 명령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번엔 FA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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