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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참모장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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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참모장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9.12.24 18:47
수정
2019.12.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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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검토 문건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무죄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소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소 전 참모장이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된 소 전 참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 전 참모장은 김병철 전 310부대장(준장)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군 특별수사단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 전 준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 등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시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준장), 전 모 전 과장 등이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기무사는 2017년 2월 계엄령에 관한 ‘현 시국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는데, 소 전 참모장 등은 이 TF가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 계획’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군 검찰은 이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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