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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정 하루 만에… 한국당 ‘위성 정당’ 창당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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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정 하루 만에… 한국당 ‘위성 정당’ 창당 공식화

입력
2019.12.24 18:01
수정
2019.12.24 19:5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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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4일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인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공직선거법 단일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지 하루 만이다. 변칙적 비례한국당 창당이 4+1 선거법 저지를 위한 엄포 용이 아니라, 한국당의 ‘진심’이었다는 얘기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적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이틀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4+1이 선거법 처리에 나설 것이 유력한 이달 26일 이후를 ‘디데이’로 잡은 것이다.

다만 당명은 ‘비례한국당’이 아닌 제3의 이름이 될 공산이 크다. ‘비례한국당’을 누군가 선점해 중앙선관위에 이미 등록했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 당명을 등록한 인사에게 당명을 넘겨줄 수 있는지 먼저 접촉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이미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정당의 이름을 거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잘라 말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창당을 공언하고 나선 것은 ‘실익’이 상당할 것이란 판단을 이미 내렸기 때문이다. 30% 안팎에 달하는 최근 당 지지율에 4+1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계산해 보면,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 용 ‘한국당 본점’과 비례대표 후보 용 ‘한국당 분점’을 따로 차릴 경우 약 15석을 추가로 얻게 된다. 총선이 끝나면 두 당을 합친다는 것이 한국당의 복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총선 다음날 곧바로 합당 조치하면 된다”고 했다.

4+1 선거법 맹점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의 성격도 강하다. 4+1의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당선만을 목표로 삼은 생소한 변칙 정당이 우르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당이 몸소 알리려 하는 측면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4+1이)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ㆍ반문명적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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