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17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ㆍ천식 질환 및 태아피해 조사ㆍ판정 결과와 폐ㆍ천식 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폐ㆍ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자 343명(신규 198명ㆍ재심사 145명)을 심의해 1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태아 피해 신청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89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정부 예산인 ‘구제 급여’로 치료비 등을 지원 받는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207명을 합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2,888명(중복자 제외)이 된다.
이미 폐ㆍ천식 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5명은 99만원, 중등도장해 7명은 66만원, 경도장해 7명은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각각 지원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이 확대되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조사ㆍ판정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