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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고령자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내년부터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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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고령자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내년부터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입력
2019.12.24 15:30
수정
2019.12.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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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정년을 연장ㆍ폐지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재정지원 한도가 100%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등 소관 3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고령 노동자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ㆍ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 혹은 3개월 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보조받을 수 있다. 내년 총 지원규모는 246억원이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이 가입자의 20%를 넘는 곳도 지원받을 수 없다.

출산 휴가 등으로 생긴 공백을 대체 인력 채용으로 채운 사업주에게 이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같은 대체 인력이 근무하면 신규 고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돼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다. 내년 기준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ㆍ출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기존 50%)한다. 점차 심화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기준 대기업 복지를 100이라 할 때 중소기업은 43에 그쳤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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